
2차민생회복 지원금 대상이 궁금하다면 이 글에서 신청 조건, 제외 기준, 일정, 사용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. 특히 소득 하위 90% 선별 방식과 건강보험료·자산 기준을 근거로 확인해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하반기,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합니다. 본 가이드는 공식 발표를 토대로 누구에게 얼마나, 언제, 어떻게 지급되는지 정리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가 안내하는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과 동일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.



핵심 요약
- 이번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90%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. 신청 기간은 9월 22일(월) 09:00부터 10월 31일(금) 18:00까지, 사용기한은 11월 30일(일)까지입니다.
누가 대상인가(소득·건보료 기준)
-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은 가구 합산 **20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장기요양 제외)**이 가구원 수·가입유형별 기준 이하인 국민입니다(2차는 ‘국민 90%’ 선별 지급). 세부 기준과 예시는 정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외 기준(고액자산가·금융소득)
- 다음에 해당하면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가구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,000만 원 초과
- 가구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
관련 배제 기준은 9월 12일 정부 브리핑·Q&A에 명시됐습니다.



건강보험료 기준표, 이렇게 읽으면 빠릅니다
- 실무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판단의 핵심은 ‘2025년 6월 부과 건보료 합산액’입니다. 또한 1인가구 보정(연소득 약 7,500만 원 수준 예시) 및 다소득원 가구 인정 등 보완 규칙이 공지되었습니다(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비교).
신청 일정(캘린더에 저장!)
- 2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: 2025-09-22 09:00 ~ 2025-10-31 18:00
- 사용기한: 2025-11-30
- (참고) 1차 집행 결과와 2차 개시는 9월 1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됐습니다.
신청 방법(온라인·오프라인 경로)
- 온라인: 카드사/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·앱·콜센터·ARS
- 오프라인: 제휴은행 영업점·읍면동 주민센터
위 경로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(기관 공식 안내).



대상자 사전 확인(국민비서 알림)
-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하면 내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여부를 **신청 개시 1주일 전(9월 15일)**부터 사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네이버·카카오·토스 등 17개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상생페이백과 함께 챙기기(성격이 다릅니다)
- 상생페이백은 카드 사용 증가분 환급형, 민생회복지원금은 선(先)지급형 소비쿠폰으로 성격이 다릅니다. 동시 진행 시 체감 혜택이 커질 수 있어 요건을 각각 확인해 두세요.
사용처·사용기한 요약
- 카드 결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등에서 실적 인정,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 가능.
- 2차 민생회복지원금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.


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A. 가구 합산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이하이고, 고액자산가 배제 요건(재산세 과세표준·금융소득 초과)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입니다. 1인가구·다소득원 가구 보정 규칙도 적용됩니다.
Q2. 신청 시간·부제는 있나요?
A. 2차는 9/22 09:00 시작, 10/31 18:00 마감입니다.(1차와 달리) 2차의 부제·세부 운영은 공지 사항을 따르며, 시스템 점검 시간 등은 별도 안내를 확인하세요.
Q3. 어디서 확인·신청하나요?
A. 행안부 안내 페이지,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채널에서 신청·안내를 제공하며, 국민비서 알림으로 대상 여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.
마지막 체크리스트
- 민생회복지원금 놓치지 않으려면 오늘 (1) 국민비서 알림 신청, (2) 가구 합산 건보료·자산·금융소득 요건 점검, (3) 9/22~10/31 신청 창구 확인까지 완료하세요.



지역·계층 가산 참고(1차) → 총액 계산 팁
- 비수도권(+3만 원)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+5만 원) 등 1차 가산이 있었고, 2차는 +10만 원이 일괄 추가됩니다. 즉, 민생회복지원금과 1차 금액을 합산해 가구별 총액을 계산하면 됩니다(공식 표 참조).
정리하면, 민생회복지원금 2차는 국민 90%·1인당 10만 원·9/22~10/31 신청·11/30 사용기한만 기억하면 됩니다. 정책 페이지와 국민비서를 수시로 확인해 최신 공지를 반영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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